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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0.09.14
작성자
이임범
2020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기간 연장 안내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다. 지원유형 1) 취업지원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2) 창업지원유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2. 대상기업 및 제출서류 3. 장학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4. 의무사항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5. 신청기간 : 2020. 9. 14(월) ~ 9. 25.(금) 18:00 까지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1.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0학년도 2학기 2·3학년 재학생 (단, 계약학과 제외)
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자는 신청 불가
가. 취업인정 중소·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나. 장학생 추천 기준
- 취·창업 준비 계획 작성 필수
* 기존의 취·창업의지 평가 시 기·취업(예정) 항목 삭제
- 소득수준 미반영
가. (보증보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마. 의무종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신청학생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