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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농업인 자녀)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8
작성자
김나영
1.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 (우측상단) 퀵메뉴 클릭 → 학생장학시스템 접속(로그인 후 이용가능) → (좌측상단) 장학금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다.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
가.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단, 계약학과, 전공심화과정, 졸업유급자 제외)
나. 농어업인(1년 이상 농어업 종사)의 자녀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점수 80점 이상
라. 2018학년도 2학기 소득구간 기초 ~ 8분위
2. 신청기간: 2019. 1. 3.(목) 10:00 ~ 1. 15.(화) 17:00
3. 장학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원
4. 지원기간: 최대 8학기 지원
※ 계속지원 요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점수 80점 이상
5.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6. 제출서류
가. 재학증명서 원본 1부.
나. 부모님 농어업인 증빙서류 1부. (첨부파일 참고)
다.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참고사항
가. 휴학,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나. 제출서류 발급일자는 '2018. 11. 26.(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또는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8. 문의사항: 원스톱서비스센터 국가장학 담당자(0561) 또는 농어촌희망재단 콜센터(02-509-2256~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