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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 게시일 : 2021-08-23
  • 작성자전체관리자
  • 조회 : 6323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매뉴얼


Ⅰ. 감염증 유형별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No.

 구분

 출석인정 기간

 공통서류

 증빙서류

 본인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본인

 가족

 ①

 확진자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기간까지​

 -

 출석인정

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②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통지서(문자)를

받은 경우​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기간​

 격리통지서

(문자)​

 - 격리통지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③

 의심증상 등으로등교중지한 

경우

 - (코로나19 자가진단) 진단일자

- (의료기관 증명서류) 방문일자

(단, 약국에서의 단순 의약품 구매 처방전은 불가)​

 -

 조치확인서①​)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류​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혹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

 검사결과서

(문자)​

 - 검사결과서

  (문자)

- 주민등록등본​

 ④

 해외 입국자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입국한 날로부터 2주일까지

출입국

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⑤

 백신예방접종 ②)​ 

 백신접종일, 익일포함 2일

 -

 접종확인서

 

 ①)​ 조치확인서: 코로나19 자가진단 체크 시 보건실에서 발급하는 출석인정 증빙서류(자가진단 기록이 없을 시 발급 불가)

 ​)백신 접종일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립니다.

 

Ⅱ. 출석인정 절차(의심증상 발생 학생본인)

  1.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생 :자가진단에 해당 항목 체크

 자가진단 항목

1. 현재 감기 증상(예.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몸살 등)이 있나요?

2. 본인이 접촉자로 통보받거나, 자가격리 중인가요?

3.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인가요?

 

 구 분

 절 차

 등교 전

1. 자가진단에 해당 항목 체크

2. 보건실에서 해당학생에게 등교가능여부 연락

3. 학생본인이 학과 및 담당 교수님께 해당 상황 전달​

 수업 중

1.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의심증상을 통보 및 보건실 즉시방문 

2. 보건실 조치사항 이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 ​

 

  2. 감염증 의심증상이 해소(자가격리조치 완료) : 학과사무실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출석인정은 강좌당 3회까지 가능(4회부터는 결석)

    ※ 조치확인서는 자가진단 기록이 없을경우 발급 불가​ 

 구 분

 절 차

 학과

 1. 학생에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안내

 학생

 2.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학과

 3.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담당 교원

 4. 출석인정 승인처리 

 

Ⅲ. 수업중 감염증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수업중단된 경우 해당강좌 수강생 출석인정 

 구분

 주체

 절차

 당일

 담당 교원​

1. 의심증상 발생학생 보건실 연계 조치 

2. 보건실로부터 수업중단 등 통보 받음

3. 수강생 격리/귀가 등 조치 시행 및 학과사무실 고지(출석명단 제출 필수)​

 학과

4. 교원으로부터 해당강좌 해당일에 출석한 수강생 명단 수령 

5. 해당강좌에 출석한 수강생 및 수강생의 잔여수업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관련 SMS 발송​

 교육 운영처​

6. 강좌 정보 확인 후 해당강의실 폐쇄 조치(행정지원처)

7. 해당 강의실 사용하는 강좌별 담당교원 및 학과에 강의실 폐쇄관련 SMS 발송

증상회복 후 등교​

 학과

8.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9.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 교원​

10. 출석인정 승인 처리 

11. 학생 출결사항에 출석인정 반영​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이 아닌 출석인정 사유는 기존의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 출석인정 절차

 출석인정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 구비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 승인(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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