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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법 국회 통과


			
  • 게시일 : 2007-06-25
  • 작성자수퍼관리자
  • 조회 : 752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법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2007. 6.20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제50조의2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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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전문대 졸업해도 학사학위 준다 (2007.03.09일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문대 졸업자는 학사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1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공심화과정은 98년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전문대학에 설치됐으나 이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학점만 이수할 뿐 정규 학위를 얻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과정이 '교육의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되면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여건(교원ㆍ건물ㆍ시설ㆍ설비 등)과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대학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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