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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인터넷민원신청 공인인증제 도입안내


			
  • 게시일 : 2008-07-31
  • 작성자수퍼관리자
  • 조회 : 4680

                                                 병무청, 인터넷 민원 공인인증제 도입

■ 8월 1일부터 ‘일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6종에 도입
■ 내년부터 모든 인터넷 민원까지 확대 추진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오는 8월 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6종의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공인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인터넷 민원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처리함으로써 일부 민원의 경우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

병무청은 우선 8월 1일부터 명의도용사례가 있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취소), ▲재학생입영원, ▲재학생입영원 취소원,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원, ▲병역의무 기일연기원, ▲입영기일연기 포기신청 등 6종에 대하여 공인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도부터는 모든 인터넷 신청민원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필요성과 민원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주) 등 5개 기관이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거나 2007년 징병검사대상자부터 교부한 나라사랑 카드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지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인인증서 시행 민원과 발급기관 및 절차 등을 사전 홍보하여 왔으며, 전국 대학(교)의 학보 광고 및 개인별 E-mail을 이용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병역의무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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