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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3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


			
  • 게시일 : 2023-09-08
  • 작성자관리자
  • 조회 : 637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실습기관)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Co-op)으로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부여와 기업(실습기관)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로,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의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습기관), 학생대학 모두의 발전과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나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

 다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라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취창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현장실습학기제 유형

 가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나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모집 안내

 ▪ 기업(실습기관참여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실습기관)

 

 운영 및 모집기간

실습학기

운영기간

모집기간

비고(신청방법)

1학기

2023. 03. 02. ~ 2023. 06. 22.

실습학기별

현장실습 개시

30일 전 신청

신청 제출서류

e-mail 접수

하계

2023. 06. 23. ~ 2023. 08. 27.

2학기

2023. 08. 28. ~ 2023. 12. 15.

동계

2023. 12. 16. ~ 2024. 02. 28.

 

 유형별 실습 운영사항

구 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직무 중심 실습)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중심 실습)

실습기간

◦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 실습 총시간의 10/100 ~ 25/100 이내 교육

 

※ 직무관련 교육시간은 운영한 교육시간 수만큼 실습지원비에서 제외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1주간 4일 이상 6일 이내 연속적으로

근무

◦ 1일 6-8시간(휴게시간 제외)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실습생의

동의하에 5시간 한도 내 실습시간 연장 가능)

◦ 기업(기관) - 대학 협의

- 1주간 6일 이내,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이내에서 기업(기관) - 대학 간 협의

 

 

실습지원비

◦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교육시간 대비 실습지원비 지급액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기준)

 -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지급(2,010,580)시 실습완료 후 대학에서 기업으로 최대 25% 환급

구 분

현장실습학기제

월 지급 금액

교육시간

실습시간

비율

시간 수

비율

시간 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0%

16

90%

144

2,010,580원 이상

25%

40

75%

120

1,507,935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50%

80

50%

80

1,005,290원 이상

75%

120

25%

40

502,645원 이상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참여 신청 방법

 - 신청인원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 01. 31.()까지

 - 신청방법 현장실습 개시 30일 이전 e-mail(ygkim@bc.ac.kr)로 서류 제출

 - 신청 제출서류(부천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서식)

   ①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②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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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확정 인원 및 협약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 - 대학 – 학생 간 협약을 체결 한다.

 - 협약은 지정서식 [별지 3]‘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샘플)’로 협약을 체결한다.


 기타 안내사항

 - 인권·안전 교육 및 전공과 연계된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습부여

 - 대학과의 현장실습에 관한 실습기관 적합성운영계획협약순회지도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교육부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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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및 별첨 자료 참고


 문의처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32-610-0741 / 075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식 및 관련자료

 - 신청서류

   ◦ [별지 1] 실습기관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

 - 참고자료

  ◦ [별지 3] 협약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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