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실습기관)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Co-op)으로,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부여와 기업(실습기관)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로,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의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습기관), 학생, 대학 모두의 발전과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다.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라.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취창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현장실습학기제 유형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모집 안내
▪ 기업(실습기관) 참여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실습기관)
▪ 운영 및 모집기간
실습학기 |
운영기간 |
모집기간 |
비고(신청방법) |
1학기 |
2023. 03. 02. ~ 2023. 06. 22. |
실습학기별
현장실습 개시
30일 전 신청 |
신청 제출서류
e-mail 접수 |
하계 |
2023. 06. 23. ~ 2023. 08. 27. |
2학기 |
2023. 08. 28. ~ 2023. 12. 15. |
동계 |
2023. 12. 16. ~ 2024. 02. 28. |
▪ 유형별 실습 운영사항
구 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직무 중심 실습)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중심 실습) |
실습기간 |
◦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
|
직무관련
교육시간 |
◦ 실습 총시간의 10/100 ~ 25/100 이내 교육 |
|
※ 직무관련 교육시간은 운영한 교육시간 수만큼 실습지원비에서 제외 |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 1주간 4일 이상 6일 이내 연속적으로
근무
◦ 1일 6-8시간(휴게시간 제외)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단, 실습생의
동의하에 5시간 한도 내 실습시간 연장 가능) |
◦ 기업(기관) - 대학 협의
- 1주간 6일 이내,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이내에서 기업(기관) - 대학 간 협의
|
실습지원비 |
◦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
▪ 교육시간 대비 실습지원비 지급액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기준)
- 기업(관)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지급(2,010,580원)시 실습완료 후 대학에서 기업으로 최대 25% 환급
구 분 |
현장실습학기제 |
월 지급 금액 |
교육시간 |
실습시간 |
비율 |
시간 수 |
비율 |
시간 수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10% |
16 |
90% |
144 |
2,010,580원 이상 |
25% |
40 |
75% |
120 |
1,507,935원 이상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50% |
80 |
50% |
80 |
1,005,290원 이상 |
75% |
120 |
25% |
40 |
502,645원 이상 |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참여 신청 방법
- 신청인원 :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4. 01. 31.(수)까지
- 신청방법 : 현장실습 개시 30일 이전 e-mail(ygkim@bc.ac.kr)로 서류 제출
- 신청 제출서류(부천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서식)
①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②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 운영 절차
▪ 현장실습 확정 인원 및 협약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관)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관) - 대학 – 학생 간 협약을 체결 한다.
- 협약은 지정서식 [별지 3]‘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샘플)’로 협약을 체결한다.
▪ 기타 안내사항
- 인권·안전 교육 및 전공과 연계된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습부여
- 대학과의 현장실습에 관한 실습기관 적합성, 운영계획, 협약, 순회지도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 현장실습 참여 기업(관)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 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및 별첨 자료 참고 |
▪ 문의처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32-610-0741 / 0751
▪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식 및 관련자료
- 신청서류
◦ [별지 1] 실습기관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
- 참고자료
◦ [별지 3] 협약서(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