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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4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안내


			
  • 게시일 : 2024-03-29
  • 작성자관리자
  • 조회 : 666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실습기관)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Co-op)으로,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부여와 기업(실습기관)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는 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로,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의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습기관), 학생, 대학 모두의 발전과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산학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현장실습학기제 유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모집 안내

기업(실습기관) 참여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실습기관)


운영 및 모집기간

실습학기

운영기간

모집기간

비고(신청방법)

1학기

2024. 03. 02. ~ 2024. 06. 22.

실습학기별

현장실습 개시

30일 전 신청

신청 제출서류

e-mail 접수

하계

2024. 06. 23. ~ 2024. 08. 27.

2학기

2024. 08. 28. ~ 2024. 12. 15.

동계

2024. 12. 16. ~ 2025. 02. 28.


유형별 실습 운영사항

구 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직무 중심 실습)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중심 실습)

실습기간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실습 총시간의 10/100 ~ 25/100 이내 교육

 

직무관련 교육시간은 운영한 교육시간 수만큼 실습지원비에서 제외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1주간 4일 이상 6일 이내 연속적으로

근무

16-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 실습생의

동의하에 5시간 한도 내 실습시간 연장 가능)

기업(기관) - 대학 협의

- 1주간 6일 이내, 18시간

(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 이내에서 기업(기관) - 대학 간 협의

 

 

실습지원비

2024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2024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


교육시간 대비 실습지원비 지급액 (2024년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100% 이상 지급(2,060,740)시 실습완료 후 대학에서

기업으로 최대 25% 환급

구 분

현장실습학기제

월 지급 금액

비고

교육시간

실습시간

비율

시간 수

비율

시간 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0%

16

90%

144

2,060,740원 이상

100% 지급

25%

40

75%

120

1,545,555원 이상

75% 지급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50%

80

50%

80

1,030,370원 이상

 

75%

120

25%

40

515,185원 이상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참여 신청 방법

- 신청인원 :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01. 31.()까지

- 신청방법 : 현장실습 개시 30일 이전 e-mail(ygkim@bc.ac.kr)로 서류 제출

- 신청 제출서류(부천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서식)

[별지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참여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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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확정 인원 및 협약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 - 대학 학생 간 협약을 체결 한다.

- 협약은 지정서식 [별지 3]‘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샘플)’로 협약을 체결한다.


기타 안내사항

- 인권·안전 교육 및 전공과 연계된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습부여

- 대학과의 현장실습에 관한 실습기관 적합성, 운영계획, 협약, 순회지도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기업 대상 정부과제사업 참여 시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실습생 실습 비용 비례 1만원 당 1마일리지

부여 정부 지원사업 가산점 활용(1,000마일리지 1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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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및 별첨 자료 참고


  문의처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32-610-0741 / 0751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서식 및 관련자료

- 신청서류

[별지 1] 실습기관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별지 2] 사전 서면 점검서

- 참고자료

[별지 3] 협약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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