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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 게시일 : 2020-11-13
  • 작성자전체관리자
  • 조회 : 2216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중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최대근로 제한시간 예외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아래 해당되는 학생

 

2. 자격조건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ㆍ중증환자, 학업ㆍ육아 병행자

 

3.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 11월 20일(금) 18시까지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학생 본인이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5. 제출서류 ​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미혼에 한함)

· 다자녀증명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가능해야 함)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6. 문의 : 원스톱서비스센터(☎ 032-610-0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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