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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대출]2008-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문


			
  • 게시일 : 2008-08-04
  • 작성자수퍼관리자
  • 조회 : 8239

<2008-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문>

 

1. 신청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한 학생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부천대학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인트라넷에서 환산점수 확인해보세요.)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예) 휴대폰요금이 장기간 연체되는 경우,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연체 등 주의

5)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신청절차

 

1)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중에 한 곳의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 단, 미성년자는 은행 방문 시에 부모님과 함께 서류 지참하여 방문해야한다.(은행문의)

- 위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은 학자금대출 불가

2)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자신의 PC나 휴대가 가능한 USB에 저장해 놓는다.)

3) www.studentloan.go.kr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학자금대출 신청

4) 학자금대출 신청 후 서류제출 (2008.8.1 - 8.14)

5) 서류 제출이 끝난 후에는 “기금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8월 14일 이후)

www.studentloan.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자금진행현황→ “기금승인

6) “기금승인”확인 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 (2008.8.18 - 8.22)

(대출약정체결은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은행 업무시간 이전에 완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 단, 외환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학번은 8자리로 입력 ex) 0800000 -> 00800000

대출 : 거치기간최장설정(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상환기간(이자+원금을 납부하는 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

7) 등록금 납부 확인은 대출 실행 다음 날 학생인트라넷에서 로그인 후 확인.

 

3. 대상자별 서류제출

구분

서류명

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성년 신규이용자 전체 (단, 미성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일 경우만 제출)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신규이용자 전체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학교가 아닌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친권자 확인을 위해)

추가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수급권자 증명서는 서류 누락의 경우가 있으니 매 학기마다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해당학생)

 

※미성년자 : 1988년 7월 7일부터 1988년 9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1988년 9월 30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1) 제출방법 : 학교 직접방문 (대리인 제출 가능)

2) 제출일자 : 대출신청 후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3) 제출장소 : 부천대학 밀레니엄관 2층 학생처

 

♣ 학자금대출이 완료 후 잊지 말고 다음 달 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서류를 제출한 학생도 무이자 대상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이자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대학 학생처 (032-610-0573~4, 032-610-0577)로 문의 바랍니다.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콜센터 : 1688-8114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외환은행 콜센터 : 1588-3500

농협중앙회 콜센터 : 1588-2100,1544-2100

♣ 하나은행 콜센터 : 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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