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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게시일 : 2021-03-24
  • 작성자전체관리자
  • 조회 : 1911



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안내



  학생신청 기간

  - (기존) 2021. 3. 3.() ~ 3. 17.() 18:00

  - (연장) 2021. 3. 19.() ~ 4. 2.() 18:00

 

  지원대상

  (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 창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등록금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온라인 사전교육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추가 제출 가능 서류(필수 서류 아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중소기업진흥공단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C0) 이상

    (의무교육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의무종사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반환)

     - 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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