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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게시일 : 2022-09-07
  • 작성자관리자
  • 조회 : 2460

2022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직전학기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2022. 7.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중소·중견기업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아래 재직 인정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재직 인정 제외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인정 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중앙은행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 (붙임 3. 재직의무 이행제외 업종 참조)

* 제외 업종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NICE 신용평가에서 제공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조치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공립학교

()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 ()() 기업은 신청자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2. 장학금액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 (학적유지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자퇴 등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 (의무재직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의무재직기간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

 

4. 신청마감: ~ 9. 29.() 18시까지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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