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 뉴스센터 부천대학교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중요2024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게시일 : 2024-03-06
  • 작성자관리자
  • 조회 : 4025

2024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신·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2. 장학금액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의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3. 의무사항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환수

   . (학적유지장학금 수혜학기에 학적변동(휴학자퇴 등발생 시 장학금 전액반환

   . (의무재직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의무재직기간장학금 수혜학기(횟수) X 4개월

 

4. 신청기간: ~ 3.15.() 18시까지

 

5. 재직 인정 제외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5), 지방자치단체조합(44), 지방공사(49), 지방공단(76), 지방공기업평가원(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재직인정 제외 업종(붙임 3. 지원유형별 의무재직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2, 사행

행위규제법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점업(I),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바랍니다.

문의: 1800-0499

BU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