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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교외근로기관 안내사항(근로기관용)


			
  • 게시일 : 2024-04-17
  • 작성자관리자
  • 조회 : 4972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교외근로기관 안내사항(근로기관용)]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으로 10년 연속 선정되어

취업연계형 국가근로지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기관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사업안내

에서 임금 부담없이 전공 관련 역량을 갖춘 장학생을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추후 채용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사업자 명의의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제출 가능 기관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능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제출)

 

3. 신청기간: 상시 신청

 

4. 운영절차

. 기관 신청서(수요조사서) 제출

. 한국장학재단 근로지 담당자 포털 가입 및 증빙 서류 업로드

. 학생 면접 및 선발

. 근로 진행

. 매월 출근부 제출

. 장학금 지급

1회 기관 방문 모니터링 진행

 

5. 근로기간: 2024620252

 

6. 장학금액

. 시간당: 12,200(기관에서는 별도의 임금 부담 없음)

. 월 총 근로시간을 합쳐서 30분 미만인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30분 단위로 계산)

 

7. 활동시간제한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8시간

40시간

520시간

현장실습기간, 수업시간 중복 불가, 희망사다리 장학금, 기타 근로장학금 중복 불가

 

8. 유의사항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하는 경우

- 해외출입국, 예비군훈련, 병원 진료기간 입력 불가

- 해외출입국 및 군입대로 인해 근로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 출입국증명서 혹은 비행기 티켓, 입영통지서 등
증빙 서류를 필히 학교로 제출

.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

. 부정근로: 근로기관 관리자와 가족관계인 경우(이해관계)

부정근로 적발시 장학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 상호평가 실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2차례 상호평가 실시(근로시간 40시간, 160시간 경과)

. 근로장학생과 함께 기관 외부에서 업무(출장, 현장학습)을 해야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소속대학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태 관리를 위해 근로지 담당자는 필수로 동행해야 함

 

문의사항 : 학과사무실 및 교학처 032-61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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