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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2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 게시일 : 2021-12-17
  • 작성자전체관리자
  • 조회 : 1650





2022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가.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3)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신입생 제외)

   나. 장학금액: 매학기 장학금 지급(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급)

       * 최대 지원학기: 최대 4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지원하여 통합 4학기 지원가능)

   다.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2. 농업인자녀장학금

   가.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예정자 

     2) 농업인(농업 종사 증빙서류 발행 가능)의 자녀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점수 80점 이상(단 아래 대상자는 예외)

        * 신규: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 계속: 소득분위 기초 ~ 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4) 2021학년도 2학기 소득구간 기초 ~ 6분위

   나. 장학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원 (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최대 지원학기: 최대 8학기

 

3. 신청기간 : 2021. 12. 20.(월) 10:00 ~ 2022. 1. 5.(수) 17:00 

 

4.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가. ‘[붙임1]2022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 참조

   나. ‘[붙임2]2022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참조

 

6. 참고사항

   가. 휴학, 자퇴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나. 제출서류 발급일자는 '2021. 11. 16.(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또는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다.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 

   라.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7. 문의사항 : 농어촌희망재단 콜센터(02-5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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