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게시일 : 2024-03-06
- 작성자관리자
- 조회 : 6342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4학년도 1학기 2학년 이상 재학생 (단, 계약학과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전공심화 10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다. 지원유형 1) 취업지원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2) 창업지원유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2. 대상기업 및 제출서류 가. 취업인정 중소·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나. 장학생 추천 기준 - 취·창업 준비 계획 작성 필수 - 소득수준 미반영 3. 장학금액: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4.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취업기업 장기재직 혜택 = 6개월 당 2개월 의무종사기간 감축 5. 신청기간: ~ 2024. 3. 22.(금) 18시까지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학생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함 7.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취 업 지 원 형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 ■ 비영리법인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위탁계약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의무종사 인정 불가 ·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취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창 업 지 원 형 ■ 창업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창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 ☎ 문의: 1800-0499